착한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 지원내용 : 재산세(건물분) 전액 지원(인하금액 범위 내)
※ 재산세 지원기준 : ‘20년(6월 이전 신청자), ’21년(7월 이후 신청자)
- 접수기간 : 2021.2.15.(월)~11.30.(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방법 : 先납부 後지원(접수 익월 건물주 계좌입금)
- 접 수 처 : 구 홈페이지(인터넷 취약계층 방문접수 병행)
- 문 의 처 : 사하구 경제진흥과(☎051-220-4499, 4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