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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 사업 소개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심리적 안녕상태를 도모하고자 함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간, 지원암종, 지원금액 안내
지원대상
  •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함
    ※ 1월 1일 기분 만 17세나, 해당연도 내에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암종 백혈병 및 전체암종(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3,000만원까지
  • 기타암종 : 연간2,000만원
지원신청
  •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되어 등록,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가능(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신청불가
    ※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 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가구별 재산 기준 안내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지원 대상 범위

  •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암진단을 받는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의료비 지원 항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 초음파 제증명료 등
  •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1.암상담실 방문 신청2.재산 및 소득 조사((한달 소요)3.지원 서류 작성
  • 진단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적합 시 담당자가 유선통보
    • 병원비 영수증
    • 약국 영수증 및 처방전
소아암환자 의료비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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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051-220-5932)
최근업데이트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