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s(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사용기간(특정면제) 기간 종료 안내]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독성, 잔류성,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닌 잔류성오염물질을
근절, 저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스톡홀름협약 및「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하는 관리대상기기의 사용기간(특정면제)이 2025. 12. 31.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만료일 이후로는 사용이 금지되고 2028. 12. 31.까지 폐기하여야 합니다.
※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폴리염화비페닐이라는 유기화합물로 전기기기의 절연유, 도료 등에 폭넓게 사용
3. 따라서, PCBs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하는 관리대상기기(변압기 등)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2025. 12. 31.전까지 사용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해당 기기는 2028. 12. 31.까지 폐기하고, 우리 구 환경위생과로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22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