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서브 메뉴

허가신고 요령

허가(신고)요령

  • 간판을 부착할 장소, 광고내용 등의 계획 수립
  • 광고제작업자와 협의, 설계도서 및 설명서 등 제작
  • 구청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청서 제출(수수료 등 준비)
  • 광고물 등 표시허가 완료
  •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필증 교부 받음
  • 광고물 제작 설치(허가내용대로 제작)

허가시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신청서
  • 광고물설치승낙서 1부 : 건물(토지)주의 도장 날인
    • 광고주와 건물(토지)주가 동일한 경우 생략
  • 원색사진 1부 : 간판설치예정장소를 알 수 있고, 건물전체가 나오는 컬러사진
  • 원색도안 1부
  •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 광고물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의 표시

신고시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신청서
  • 광고물설치승낙서 1부 : 건물(토지)주의 도장 날인
    • 광고주와 건물(토지)주가 동일한 경우 생략

연장 허가(신고)시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신청서
  • 원색사진 1부

허가·신고대상 구분

허가·신고대상 구분 표입니다.
구 분허 가 대 상신 고 대 상신 고 배 제
벽면이용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 4층 이상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면적 5㎡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하는 자사광고
- 건물4층 미만에 표시하며 면적이
5㎡ 미만인 간판
- 건물의 주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면적 1.2㎡ 이하의 간판
돌출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표지 등
-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
현수막/벽보 - 면적 30㎡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모든 현수막/벽보
- 허가대상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도시정비과 (051-220-4718)
최근업데이트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