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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하구에서는 사하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등

신고서 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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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소통감사실 (051-220-5902)
최근업데이트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