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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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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안전보험

  • 보험기간 : 2024.2.1. ~ 2025.1.31. (1년)
  • 피보험자 :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거주자로 등록된 사하구민 전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사하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 시 법정상속인)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장내용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구민 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1) 강도 상해사망 사하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2) 강도 상해후유장해 사하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3) 익사사고 사망 사하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900만원
    (4)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사하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은 의사상자
    500만원
    한도
    (5) 강력범죄상해 사하구민이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하는 경우(1회에 한해 지급)
    500만원
    (6) 가스 상해사고 사망 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7)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8) 유독성 물질 사망 사하구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400만원
    (9) 자전거 상해사망 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600만원
    (10)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11) 화상 수술비 사하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100만원
    (1회당)
    (12)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하구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13) 실버존 사고치료비 사하구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400만원
    한도
    (14)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하구민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자연재해사망 대체
    1,000만원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보험처리 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 문의·청구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 문의 : 구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창구(02-1577-5939), 사하구 안전총괄과(051-220-4646)

시민안전공제약관(24년)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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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전총괄과 (051-220-4646)
최근업데이트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