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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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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유형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24.4월 기준)

실·과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순서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을 정리한 표
부서 명비공개
유형
주요내용사 유
총무과
(민원여권과, 동)
주민등록 * 주민등록 관련 자료 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우려가 있음
(주민등록법 제29조)
세무1과
세무2과
개인재산
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에 관한정보 개인의 소득 및 재산관련 정보 보호
민원여권과
(동)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관련 공부 및 신고 서류 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 감 * 인감관련 자료
- 인감대장 등 관계공부
-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 인감 전산자료 등
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본인서명
사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등 위·변조 등 범죄목적사용으로
공공이익을 해할 우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부과자료 등 개발부담금사무 전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저해할 우려
생활보장과
(동)
복지대상 민원사항
조사결과
* 부정수급자 신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 복지대상관련 민원사항 조사결과
* 부정수급자 소득 및 재산 등 재조사결과
민원 당사자 간의 마찰 방지 및
신고민원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복지사업과
생활보장과
(동)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 전세자금 추천내역 및 인적사항
* 각종 융자금 신청내역 및 상환 관리내역
개인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보호
  1. ①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사 등
  2. ②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3. ③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위 · 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④ 허위·부정 수급자 신고 민원조사 결과
  5. ⑤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6. ⑥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7. ⑦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⑧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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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051-220-4294)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