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Home>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유형

비공개대상정보유형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24.4월 기준)

실·과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순서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을 정리한 표
부서 명비공개
유형
주요내용사 유
기획실 소 송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심리진행 자료 공정한 심리 보장
토지정보과 고발업무처리 * 공인중개사법 및 실명법 등 고발 관련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1.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민원여권과 (051-220-4294)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