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월세지원 사업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12회 지원
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지원 대상 결정
월세 지원 및 사후관리
사하구청 경제일자리과 청년지원계 051) 220-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