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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2년간)면제

개요

벤처기업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 세금에 대한 애로없이 회사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상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지원대상의 벤처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세무조사 면제기간}
  • 지원대상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향후 2년간 각종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각종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과세자료처리 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지확인 처리하되 해당 과세자료에 국한하여 처리
단, 상습적인 무자료거래자, 세금계산서 불실거래자, 자료상 등 조세범법자와의 거래자, 부당 환급협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 기 선정된 실지조사 미결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면제
  • 새로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서면분석 대상선정 제외

소득세

  • 실지조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대상에서 제외(자금난 등 경영애로 벤처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 지원대상 벤처기업이 경영애로가 있어 납기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를 서면으로 파악하여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속히 수용

납기연장

  • 신고납무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을 대상으로하여 원칙적으로 2개월내에 연장하고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

징수유예

  • 고지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을 대상으로 하여 6개월이내 징수 유예
  •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

체남처분 유예

  • 성실납세자로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1년이내 기간동안 공매처분
  • 지원대상 벤처기업의 생산활동에 관련된 재산(기계장치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자제

납세담보 유예

  • 은행, 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서 등 일반적인 납세담보 제공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자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조합·협회 또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도 납세담보로 인정
  • 특히, 납기연장,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세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조세채권 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담보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 지원대상 기업중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조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확인 없이 신고 마감 후 10일이내 (법정기한 신고후 15일이내) 최우선 처리 지급
  • 일반환급금의 경우에도 법정환급기한(신고후 30일 이내)에 불구하고 조기처리
  • 환급관련 서류 등이 다소 미비한 경우에도 선환급조치 후보완
다만, 부정환급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문 의 처

  • 국세청 법인세과 Tel : 02) 3971 – 455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Tel : 042) 481 - 4386, 4427
  • 서부산세무서 세원2과 Tel : 051) 250-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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