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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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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의 구분, 유형,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유형 지원내용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필요
(공모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근로자1인당]
(인건비)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4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고용한근로자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요건심사형)
국내복귀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복귀기업으로서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근로자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사업주

[신규고용한근로자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고용
안정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정규직
전환지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근로자1인당]
(임금증가액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임금증가액 보전금 미지급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1인당]
(간접노무비) 재택∙원격∙선택근무제 활용시 월 최대 30만원
(일∙생활균형인프라구축비) 재택∙원격근무를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인프라구축기업당]
(인프라구축비) 시스템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단축근로자1인당]
(간접노무비)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대체인력지원)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해당근로자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육아휴직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만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연속 육아휴직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부여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휴업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휴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무급 휴업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조치)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고용유지 조치계획의 사전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 신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휴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청년고용
장려금
청년내일
채움공제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적립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고령자
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고령자
고용지원금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고용
환경개선
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및운영비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직장어린이집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일∙생활 균형
설치비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교재교구비 무상지원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지원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 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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