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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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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장려금 |
사업 참여 신청 필요 (공모형)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근로자1인당] (인건비)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40만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고용한근로자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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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요건심사형) |
국내복귀 기업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복귀기업으로서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근로자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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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사업주 [신규고용한근로자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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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 장려금 |
사업 참여 신청 필요 |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근로자1인당] (임금증가액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임금증가액 보전금 미지급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1인당] (간접노무비) 재택∙원격∙선택근무제 활용시 월 최대 30만원 (일∙생활균형인프라구축비) 재택∙원격근무를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인프라구축기업당] (인프라구축비) 시스템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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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단축근로자1인당] (간접노무비)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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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대체인력지원)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해당근로자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육아휴직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만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연속 육아휴직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부여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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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
유급 | 휴업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휴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
무급 | 휴업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조치)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고용유지 조치계획의 사전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 신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
휴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 ||
청년고용 장려금 |
청년내일 채움공제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적립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
고령자 고용 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 ||
고용 환경개선 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및운영비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 |
직장어린이집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
일∙생활 균형 설치비지원 |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교재교구비 무상지원 | ||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지원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 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