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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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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등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
구직급여·연장급여 | 이직일 이전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리누리)사업 |
근로자 10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월보수 260미만의 예술인 노무제공자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자가 없거나,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수업주 중 가입 희망자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