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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직업훈련

Home> 취업정책> 취업지원·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링크아이콘

지원대상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의 구분,Ⅰ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비경제활동(비경활))],II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Ⅰ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나이 15~69세(청년:18~37세, 중장년: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이하
(청년: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소득
지원
구직촉진
수당
×
취업활동
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의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당지원을 나타낸 표입니다.
Ⅰ 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6개월 동안 월 50~90만원
(월5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II 유형 참여자 직업훈련 참여 기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원,
참여장려수당 1회 2만원, 최대 3회 6만원,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문의

  •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없이) / 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1)52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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